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(본명 엄홍식·35)에 대한 재판에서 유명 유튜버 A 씨가 대질 신문을 거부, 가림막 설치 후 증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(향정), 대마 흡연 및 교사,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10여분 전 법원에 나타난 유아인은 짧은 머리에 굳은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와 연관된 지인인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23년 1월 유아인과 유아인의 지인 최 모(33) 씨 등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(마약류관리법 위반)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유아인은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재판에서 유아인 측은 유아인이 최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을 만들기 위해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“A 씨가 피고인 유아인, (지인) 최 씨가 나갔을 때 증인 신문을 해달라고 청했지만, 유아인 변호인은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아인 측은 “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”이라며 “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”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“보복, 협박으로 기소했을 땐 그냥 친한 관계라고 얘기하지만, 그들의 관계 속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는 위력과 어떤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”며 “최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도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”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“이런 상황에서 유아인, 최 씨를 대면하고 진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.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하고, 내용에 대해 듣고 반대 신문하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A 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언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및 매수, 대마 흡연 및 교사,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4161652473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